OPEN

2022정책/자금 가이드

21년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안내
2021.02.04 16:29:20 HIT 870
‘21년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안내

ㅇ (특별만기연장) 대출원금 상환 만기일을 1년 연장 조치

- (지원대상)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* 중 ‘21.9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 대출건에 대해 만기연장 희망기업
* ①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,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, 유통 중소기업 
   ② 수출·수입 비중이 20%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·입 피해 중소기업
   ③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·공연·전시·운송업, 중소 병·의원, 마스크제조업 등

- (신청제한) 금년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제외

ㅇ (특별상환유예)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 중소기업 (‘21.9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분 한함)

- 원금 3개월 유예, 최대 3회(기존 상환유예 횟수 포함) 가능

ㅇ (신청절차)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지부와 상담 및 신청, 요건 확인후 신청가능
* 사업장가동여부, 세금체납여부, 증빙서류 등 일부요건 확인결과에 따라 진행이 불가할수 있습니다

ㅇ (신청기한) ‘21.02.01일부터 05.31일까지

ㅇ (문의처)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역본(지)부, ☎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


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 바로가기 ▶http://www.kosmes.or.kr/sbc/SH/NTS/SHNTS001F0.do?seqNo=6106059&nowPage=1&searchG=titleCon&searchT=
목록

정말 삭제 하시겠습니까?

삭제하기 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