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 1544-3088
□ 지원대상 : 산재보험 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
□ 지원내용 및 조건
· 제조·서비스업
- 유해·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지원 품목 소요비용의 50~70% (2,000만원 한도)
- 지원품목 : 안전상의 조치, 작업환경개선, 작업공정개선 등 세부 품목은 홈페이지 참조
· 건설업
- 시스템비계 임대 및 설치·해체 비용과 안전방망 설치비용의 50~65% (2,000만원 한도)
· 인정기간
- 클린사업장 인정 유효기간 : 인정일로부터 3년
- 클린사업장 재인정
· 보조지원일로부터 만 3년 이상 경과 : 사업장당 잔여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
· 지원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: 재인정 신청, 사업장 당 잔여액 초기화 (단, 초기화한 경우 최초
신청사업장보다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)
□ 기한 : 예산 소진 시까지 http://clean.kosha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