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PEN

2022정책/자금 가이드

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안내자료 게시
2024.02.05 09:22:41 HIT 511
※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개요]
ㅁ 접수기간 : ‘24년 1월 29일(월) 09:00 ~ 예산 소진 시 까지
*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
ㅁ 신청대상 :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(NCB 744점 이하) 소상공인
ㅁ 융자범위 : 운전자금(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)
ㅁ 대출금리 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1.6%p
* '24년 1분기 대출금리 5.49%
- 금리인하제도 운영(대출 후 1년 경과시 적용)
ㅁ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)
ㅁ 대출한도 : 최대 3천만 원
* '23년 소상공인·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


※ 수정사항(24.1.26., 19:11) : 신청안내자료 2페이지 중 융자조건 내 '복수지원 제한'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.


원문 및 첨부파일 링크
목록

정말 삭제 하시겠습니까?

삭제하기 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