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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]중소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
2019.11.07 10:17:28 HIT 1679
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042-380-3044

□ 지원대상

  
  · 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


□ 지원 내용 및 조건

  · 지원범위 : 항공 및 선박수출(인천공항, 부산항 등)을 통한 통관비, 국내·외 물류비 등 지원(직접수출)
    
  · 지원조건 : 기업당 최대 500만원 내 지원/2019년 7월 1일 이후 발송건만 지원
    
    - 단일 또는 다수 건의 해외물류비(항공,선박) 합산비용
 
    - 단일 또는 다수 건의 물류비 합산비용의 50% 지원

    - 단일 또는 다수 물류비 합산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
    - 각종 부가가치세 및 세금은 기업 자부담으로 지원범위에서 제외


□ 기한 : 예산 소진 시까지   http://www.djb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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