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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정책/자금 가이드

시니어인턴십 사업(한국노인 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)
2019.05.09 10:50:47 HIT 1682

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담당부서 ☞ 1577-1923

□ 참여대상


  · 참여기업

    -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
     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 
      
      ※ 신청제외 : 소비향락업체, 다단계판매업체, 임금체불사업장 등
  
  · 참여자 

    -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 
     
      ※ 신청제외 :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


□ 지원조건 및 내용

 · 기업지원금

   -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%

   - 일반형 월 최대 30만원, 전략직종형 월 최대 40만원 지원


 · 채용성과금

   - 인턴 종료 후 계속 근로계약(6개월 이상)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

   - 월 약정급여의 50%(일반형 월 최대 30만원, 전략직종형 월 최대 40%) 추가 지원 


  · 장기취업유지지원금

   - 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총 90만원 지원
  
   - 참여 후 18개월 경과시점이 2018년 12월 이후인 참여자부터 해당되며 지원 기준일
     (18개월 경과시점)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



□ 기한 : 상시접수  www.kordi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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