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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정책/자금 가이드

운전자금 세부지원 계획
2019.02.15 10:22:43 HIT 1842

□ 지원대상

  · 『중소기업기본법』상의 중소기업
   -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
□ 지원개요

 · 융자규모 : 5,500억원


 · 융자한도 : 업체당 5억원 (특별지원 10억원)

 · 융자기간 : 3년 (1년 거치 2년 균분상환)

 · 융자금리 : 기금융자 - 별도 고지하는 금리 적용, 협조융자 : 은행금리 - 이차보전율

□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

 · 우선지원 대상기업 가점부여 : 10점 이내

  -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,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

  - 도 유망중소기업, 노사문화우수기업, 여성기업, 산업단지 입주기업, 에너지 절약기업 등

  - 경기북부지역 또는 낙후지역 소재 기업 

 · 특별지원 기업 :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

  -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(국내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인 이상 소유)

 
 - 타 시·도에서 경기도내로(신청일 현재 경기도내로 이전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기업) 또는
   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(이전일로부터)에 이전한
    기업 이거나 사업장 매입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 기업

  - 천재지변,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

  - 경기도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

□ 지원 제외기업
 
 
· 휴·폐업 중인 기업 

 ·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
 · 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

 · 주사업장(자가사업장)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

 · 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

 · 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

 · 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 등

 · 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(sims)에서 접수일 기준
  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(사업분야:금융)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
   100억원이 초과하는 기업

 · 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1년이내의 기업
 

□ 신청방법 : 경기신보 각 지점 및 기술평가부

□ 기한 : 연중(예산 소진시까지) www.gcgf.co.kr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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