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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정책/자금 가이드

[2024년 2월]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안내자료 게시
2024.03.05 09:47:56 HIT 273
※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개요]
ㅁ 접수기간 : ‘24년 2월 26일(월) 09:00 ~ 예산 소진 시 까지
*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
ㅁ 신청대상 :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(NCB 744점 이하) 소상공인
ㅁ 융자범위 : 운전자금(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)
ㅁ 대출금리 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1.6%p
* '24년 1분기 대출금리 5.49%
- 금리인하제도 운영(대출 후 1년 경과시 적용)
ㅁ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)
ㅁ 대출한도 : 최대 3천만 원
* '23년 소상공인·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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